영주권 광고 질문드립니다

  • #483292
    영주권 136.***.1.3 2433

    영주권 광고질문 드립니다.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영주권을 시작하여 광고 단계가 끝났습니다.
    근데 지원자들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에 광고낸 Qulification을
    만족하는 지원자가 많아서 LC진행이 어렵다고 회사HR 과 변호사가
    애기 합니다.
    어찌하면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넘 힘드네요…

    • 지나가다 138.***.5.3

      안타깝지만 광고에서 묘사된 job description이 많은 지원자들이 만족되기 수월한 조건이었나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HR과 변호사의 의견대로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측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조건을 만족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써야했던 이유”를 증명을 해야하는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고문안을 작성할 때 job description을 최대한 customize해서 왠만하면 다른 지원자들은 만족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원글님은 광고부터 다시 시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물론 회사측에서 기꺼이 그렇게 해보자고 해야 가능하겠지만요.

    • 닭다리 72.***.193.70

      맞아요… job description 중요합니다. 저는 시작전에 보스에게 미리 석사 반드시 들어가야하고… 제 경력이 2년 남짓하니 경력도 약간 첨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 좀 자세하게 적구요.. 물론 너무 자세하게 적으면 그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니 이것도 문제구요…. 왜 하필 그런 skill 있는 사람만 반드시 필요한지를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니.. 아무튼 중요한건 님에게 가장 적합한 job description 으로 최대한 가되 너무 specific 하지는 말것!!! 이것이 무난한 수의 지원자를 받게 되는 job description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광고를 한달 내고 지원자를 받았으니 지금은 잠시 기다려야하지 않나 싶네요. ㅠ.ㅠ 변호사랑 잘 상의 해 보세요. 광고를 다시 바로 내기는 좀 곤란할 것 같기도하고…. 만약에 같은 포지션인데 job description 만 바뀐다면 재수업는 경우 지원자 중에 누가 어디 꼰질를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이란게…-_-;;; 그래서 변호사와 회사 모두 당장 다시 광고를 내는건 꺼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광고 낸다고하면 보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하는게 좋겠습니다. 보스도 어차피 님이 마음에 들어서 영주권을 해주기로 했으니 상황을 이해시키고 광고를 좀더 narrow 하게 작성하도록 유도를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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