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해서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502399
    Jay Kim 67.***.192.237 2041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기간에 지금 잡을 잡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H1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원 H1인원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피티는 내년 2월에 끝이 나구요 문제는 회사에 다른 분이 영주권 수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신청한 다른분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회사의 규모가 작고 인원도 작습니다) 혹시나 제가 신청하는 것 때문에 다른 분이 영향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부 H1도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도 됩니다. 좋은 답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 173.***.70.100

      H-1B의 advanced degree exemption quota도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만일 이 quota가 다 소진되고 나면, 석사학위 소지자도 regular cap quot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gular cap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dvanced degree exemption이든 regular cap이든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quota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다른 사람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두 사람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할 수 있는 financial ability가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Jay Kim님의 job이 그 회사의 사업 분야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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