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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과정중에 어떤과정에 들어가야 미국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갑자기 이런상황이 발생해서 앞이 깜깜한데요.
제경우는 일단 6월 18일에 140, 485를 동시접수를 위해 서류를 보낸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receipt은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140, 485 접수와 상관없이 거주하는데는 비자에 상관없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상황이 OPT는 이미 6월에 끝났구요..현재는 Grace period 상황에 있거든요..h1은 받았지만 10월 1일부터 유효한걸로 알고 있구요.
Grace period 60일을 다 쓴다고 해도 h1까지는 한달 반정도 공백이 있거든요.. 그거 없앨려고 영주권을 들어간건데…이렇게 되버리면 어찌해야 되는건가요?
즉 문제는
6월에 보낸 서류가 반송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해 있다는 상황만으로 신분조정기간에 포함되어 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EAD카드도 함께 신청했는데 그 기간안에 나올까요?
아…진짜..너무 머리 아픕니다. 공백기간이 있으니 들어가야 한다면 가능한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다른한편으로 한국에 들어갔다 오게되면 비용이 장난아니고..
어찌될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뭘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신분조정기간이란 말 믿고 가만히 있다가 10월에 H1시작하면 그때부터 걍 일하면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