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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 사이트에서 항상 좋은 정보 듣고 남편에게 알려주면 칭찬받고 있는 아짐입니다.
우선 저희 남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EB-3로 PD는 2005년 10월이구요. H-1을 한번 연장해서 2010년 10월1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는 485가 Pending이면 h-1이나 EAD 카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얼마전 이곳 사이트에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 결과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EAD카드 신청시 1000불미만의 비용이 들지만 H-1리뉴시 변호사 비용포함 수수료 거기다 한달안에 받는걸로 추가 비용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EAD를 신청하면 10월1일 이전에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는 것 같구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EAD없이 6개월정도 일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눈감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니 안전하게 H-1을 리뉴하라고 하네요.
어떤 방법이 나을지요? EAD를 만드는 것과 H-1리뉴 중 지금 저희 상황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지요? 그리고 만약 H-1을 리뉴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나오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