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고수님들과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려요.(급)

  • #490748
    아줌마 70.***.70.64 2553

    안녕하세요? 이곳 사이트에서 항상 좋은 정보 듣고 남편에게 알려주면 칭찬받고 있는 아짐입니다.

    우선 저희 남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EB-3로 PD는 2005년 10월이구요. H-1을 한번 연장해서 2010년 10월1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는 485가 Pending이면 h-1이나 EAD 카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얼마전 이곳 사이트에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 결과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EAD카드 신청시 1000불미만의 비용이 들지만 H-1리뉴시 변호사 비용포함 수수료 거기다 한달안에 받는걸로 추가 비용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EAD를 신청하면 10월1일 이전에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는 것 같구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EAD없이 6개월정도 일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눈감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니 안전하게 H-1을 리뉴하라고 하네요.

    어떤 방법이 나을지요? EAD를 만드는 것과 H-1리뉴 중 지금 저희 상황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지요? 그리고 만약 H-1을 리뉴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나오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비고수 71.***.116.135

      고수라서 답변 다는건 아니구요.
      만약 저라면 그냥 리뉴를 할것 같습니다.
      펜딩중 ead로도 충분히 일도 할수있고 신분도 보장받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펜딩중일때 이야기구요.
      만에 하나 영주권 승인이 안됐을경우엔 그대로 불체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리뉴를 할거 같습니다 저같으면.

    • 지나가다 97.***.135.183

      PD 가 2005.10월이면 H 비자 연장이 좋아 보입니다. 3 년은 보장이 되니까요.
      연장 신청시 premium 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승인은 접수일자로 나오니까
      그냥 신청한 후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절약 되고요.

    • 변**사무실 69.***.106.188

      비고수님과 지나가다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영주권 및 비자는 본인의 인생을 뜻할수 있습니다.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도박은 절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High Risk High Return.
      EAD 신청시 자금의 대한 부분은 적게 소요 될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답변은 제가 케이스 담당을 하지 않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저 또한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이 대략 900명 정도 되었고, 신청 하신분의 직책 및 위치도 정확하였기에 H신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윗 2분의 조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변호사 사무실
      takilaw@gmail.com

    • RSM 75.***.90.40

      H-1b는 접수만 하면 일할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안에 접수하면 계속해서 일할수 있습니다.
      즉, 한달안에 받는 추가 비용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h-1b 서류 접수를 스스로 준비하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류가 다 있고, 예전에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해서, 모르는것은 이곳의 고수님들에게 물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