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경력 Issue

  • #496470
    segejepe 76.***.38.19 2782

    안녕하세요.

    주재원 비자 L1-b 에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지금 현 직장에서 4년 2개월을 일했고, 전직장에서 10개월을 일 하였습니다.

    현직장과 전직장의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둘다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종이 전혀 다르지만, 엔지니어로 직장 경력을 합쳐 5년으로 2순위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영주권 신청시, 현 직장의 경력을 인정 하여 주지 않고, 직장을 옮겨야
       인정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현직장의 경력 4년 2개월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허서연 68.***.109.215

      Segejepe 님,

      1. 전 직장에서 하신 업무와 현 직장에서 하시는 업무, 영주권 신청을 하실 job duties가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2. 현 고용주와의 경력을 사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현 직장 경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하시는 업무와 50% 이상이 다른 job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조건으로 2순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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