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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더운 여름에 고생많으시죠?제목대로 거의 영주권이 마무리 단계인데,
회사에서 Prevailing Wage대로 월급을 못주겠다네요현재 H1B로 3500불씩 월급을 받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월급으로 약 4,000불신청했는데,
이제 와서 이대로 못주고, 현재 받고 있는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서류적으로 4000불을 해주고, 500불 정도를 돌려 주는 방법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프리베일링 웨이지와 약 500불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지금 그대로 페이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변을 꼬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