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회사의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1111. Now Editing “영주권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회사의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일단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 한 2-3년 살아보고나서, "한국가보니 못살겠다"하면 다시 미국와서 살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그래, 난 역시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론나면 영주권 포기하고 영구귀국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회사의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에 Pay는 미국회사에서 본인의 미국 은행 계좌로 받는다고 가정하고요, 1. 2년 Re-entry permit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미국 직장일하면서 왜 미국에서 안 살고 한국에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한데요... 2. 영주권이 소멸되거나 포기하게 될 경우, working visa나 영주권 없이 한국거주하면서 미국회사의 contractor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물론 그 회사가 한국내에 자회사가 있어서 그 쪽으로 pay를 받는다면 가능해보이는데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