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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달에 신청당시 만 17세였습니다
생일은 1988년 12월이구, 2009년 12월에 만 21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A)로 신청을 했으나,
2010년 3월 문호 개방이 2006년 3월이므로, 저는 만 21세가 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이경우, 제 문호신청 조건이 2-A가 아닌, 2-B(만21세이상 미혼자녀)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달만 먼저 넣었어도 좋았을것을, 이렇게 2-B로 되서 다시 4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계획했던 학업과 군대및 다른 계획들까지 모두 영향을 주게 되었네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아쉽지만 문호개방당시의 나이로 결정하므로 저는 2-B가 된다고 합니다.예전에 타사이트에서 본 기억에 의하면, 저같이 몇달 차이로 만 21세가 넘어서 신분초청 자격이 변동 된경우에는 구제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달차이로 만 21세가 넘어서 문호개방을 놓친 경우에,
2-A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작은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