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가족초청 -만21세 2-A가 가능한가요?

  • #487999
    끙끙 72.***.175.175 2303

    2006년 3월달에 신청당시 만 17세였습니다

    생일은 1988년 12월이구, 2009년 12월에 만 21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A)로 신청을 했으나,
    2010년 3월 문호 개방이 2006년 3월이므로, 저는 만 21세가 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경우, 제 문호신청 조건이 2-A가 아닌, 2-B(만21세이상 미혼자녀)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달만 먼저 넣었어도 좋았을것을, 이렇게 2-B로 되서 다시 4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계획했던 학업과 군대및 다른 계획들까지 모두 영향을 주게 되었네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아쉽지만 문호개방당시의 나이로 결정하므로 저는 2-B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타사이트에서 본 기억에 의하면, 저같이 몇달 차이로 만 21세가 넘어서 신분초청 자격이 변동 된경우에는 구제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달차이로 만 21세가 넘어서 문호개방을 놓친 경우에,
    2-A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작은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 왕방울 138.***.178.81

      I-130승인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문호가 열린 날짜를 기준으로 빼서 21세가 넘으면 2B로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승인된 날짜를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계산 방법도 이민국에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