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후

  • #484648
    벙어리 냉가슴 99.***.199.59 2331

    1.영주권을 받은후 말안하면 스폰서는 모르나요?
    2.영주권후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소시킬수 있나요?
    3.영주권후 그만둘때까지의 기간을 6개월정도를 권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없이 발렌티어로 있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전에 추가서류 제출하며 어렵게 싸인해주며 영주권받고서 당장그만두면 취소시킨다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받고나서도 불안합니다..
    디나이 경험도 있고 워킹퍼밋도 만료된적이 있어서 다시 복직해야하는데 해주지도 않고 월급도 못주겠다하니 답답해서 넘어갈지경입니다..

    • 걱정 69.***.89.184

      1. 예
      2.아니오
      3.없읍니다.
      스폰서는 i-140을 취소 시킬 수 있읍니다. 이것이 취소 되면 영주권도 ㅊㅢ소 됩니다.
      부디 스폰서와 잘 지내시길를

    • 지나다 24.***.211.69

      스폰서가 140을 취소한다는 것은 승인 전 이야기지 승인후에는 취소 못합니다.

    • 걱정 69.***.89.184

      지나다님 말이 맞습니다,
      스폰서가 i-140을 취소 시킬 수 없읍니다.
      단지 이민국에 취소인지 철회를 요구를 할 수 있읍니다.
      스폰서가 사인한 서류가 아니거나 재정보고가 잘못되었거나 하면 취소 됩니다. 이경우는 스폰서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i-140을 취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 입니다.
      그러나 스폰서의 의도와 달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스폰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었기 때문에 일 하지 않은 이유로 이민국에 i-140철회를 요구 할 수 있읍니다.
      물론 이민국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는 묵살 하겠지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자게 소명 하라고 할것입니다.
      윗글은 제가 썼읍니다.
      이런 이유로 간단히 스폰서가 i-140을 취소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썼읍니다.

    • abc 121.***.33.6

      그래서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또 판례로 1년 이내이지 예를 들어 영주권 받은지 3년 되었는데 무슨 i-140을 취소하면 영주권이 취소 됩니까 ?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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