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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얼마전에 받아 거주여권을 곧 신청하려합니다.
서울에 현재 7년전쯤 산 서울 강남에 아파트 (집 1) 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며, 4년가량 거주했었고 미국에 오기전 월세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미국에 정착지를 찾기전까지는 팔 생각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거주여권 신청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면)으로 인해 제 집을 그대로 한국에 보유유지하려면 부동산과 무언가 서류 작업을 필요로 하는지요?
2. 또한 현재로선 팔을시 비과세혜택이 적용될것 같은데,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살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