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 2년미만 해외여행

  • #3918635
    문의 47.***.187.62 1823

    어느 여성의 조카가 영주권자인데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CBP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 미주 중앙일보에서-
    이 말이 사실인지…
    혹시 (2025년 트럼프이후) 영주권 취득2년 미만인 분중에 해외 다녀오신 분 이 계신가요?

    • A 12.***.21.146

      처음들어봤네요 영주권나오고 바로 한국 다녀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 문의 47.***.187.62

      네. 오늘 이런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요.
      감사합니다.

    • EB3 Pro 69.***.249.90

      무슨 기사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기사 내용 중간에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라고 하네요.

    • 문의 47.***.187.62

      네. 근데 2년미만 어쩌고 했다는게 사실인지 불안하네요.

    • q 15.***.7.50

      저 영주권 취득 2년 미만인데 지난주 다른 나라 여행 나녀옴.

    • 에휴 180.***.163.207

      딱보니 비숙련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케이스네요

      계약 위반했으면 꺼져야죠

    • 문의 47.***.187.62

      q님 답변 감사합니다.

    • ㅎㅎ 174.***.38.65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걸리는내용은 쐬빼고
      그냥영주권2년 미만이 말이되냐

      비숙련에서 1년 미만 도 말이안되

      그냥
      그인간이 췯ㄱ과정이건 다른범죄건
      죄가 있는걸 가지고 선동은

    • ㅁㅁㅁ 45.***.187.232

      나는 1년 미만일때도 갔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음..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이야기 해주거던든요.. 이민법이 최근에 바뀌지 않는한 말도 안되는 소리임

    • 104.***.204.59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AP)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AP없이 해외에 2년 가까이 체류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 ㅁㅁㅁ 45.***.187.232

      기사 보니 I-407에 서명한 케이스듯 하다네요.. 그런데 I-407 form 은 제목 자체가 영주권 포기 서류라고 되어 있어,, 영어가 조금만 되어도 금방 알수 있는 폼인데,, 어떻게 사인을 하게 되었다는것인지,, 위의 글 처럼 6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리엔트리 퍼밋 없이 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됨..

    • 어라 72.***.220.34

      뭔가 이유가 있으니깐 I-407 들이 대겠지.
      영주권 받고 한 달 있다가 해외 여행 가도 아무 문제 없더만.
      뭔가 잘 못 된 부분만 쏙 빼고 말 하는 이유가 뭘까나?

    • 11 174.***.119.238

      한국인들 중에 트럼프 지지하는 붕신들 때문에 이런 불신 같은 고민하게 되었잖아~~!!

    • 1234 72.***.132.37

      대부분 6개월이상 미국외 장기체류거나 영주권 취득전 비자든 세금이든 문제가 있었던 경우 예요. 걱정마시고 다녀오세요.

    • 체리맘 79.***.164.20

      라오스 출신인데, 중국의 후원을 받은 듯해요. 라오스 자체도 공산국가구요.

    • 고모 146.***.55.230

      다는 아니겠지만, 아는 라오스인 하나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못됐어요. 인도랑 중국의 나쁜 점만 가졌어요. 그 다음은 미얀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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