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 후 무직자, 시민권

  • #3932618
    영주권자무직 209.***.51.167 1791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은 2019년 4월에 취득, H1B를 통해 취득하여 쭉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올해 3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Layoff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네요. 현재 지속적인 구직중이고, 이달 초에 시민권은 신청한 상황입니다.

    질문.

    1.H1B통한 취업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시민권 진행에도 문제가 없을지?
    3. 다음달 한국에 다녀올까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요?

    감사합니다.

    • 케로로 중사 172.***.122.66

      대충 보아하니 대졸 학력에 화사생할 5년차 정도? 알라바마에서 과장으로 일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본봉10만 플러스 2-3만불(보너스, 떡값, 경조사,야근)
      휴가 4주 병가 12일 보험 8:2 가족 전체지원 과장이니까 출퇴근용 제네시스 지급. 생각 있으신가용?

      • 영주권자무직 209.***.51.167

        리모트 가능한가요? IT 쪽이라.

      • 백수 104.***.166.134

        저도 지원 가능합니까?

    • 지나가다2 209.***.195.1

      2019년에 영주권 취득후 5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고용 유지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에 아무 문제없고, 직업이 현재 없다는 것은 시민권 취득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기 한국 방문 또한 시민권, 영주권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영주권자무직 209.***.51.167

        답변 감사합니다 🙂

    • 케로로 중사 172.***.122.66

      백수님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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