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은 2019년 4월에 취득, H1B를 통해 취득하여 쭉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올해 3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Layoff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네요. 현재 지속적인 구직중이고, 이달 초에 시민권은 신청한 상황입니다.
질문.
1.H1B통한 취업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시민권 진행에도 문제가 없을지?
3. 다음달 한국에 다녀올까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