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후

  • #488350
    영주권 119.***.23.28 2328

    본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가족과 같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저만 귀국을
    하게되어 계속 한국에서 지내게 되면 가족들이 미국에서 계속있을
    수있나요? 저의 영주권만 취소가 되는지요?
    가족들의 영주권도 같이 취소가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고견 부탁합니다.

    • MLB 67.***.155.190

      가족들의 영주권은 따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 까마귀 121.***.217.56

      어렵게 얻은 영주권 잃지 마세요… 한국 나오실때 재입국허가서 받고 나오시구요..

    • 원글 119.***.23.28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게시판을 찾아보니 저의 영주권은 유지하기 힘들거 같아보여요.

    • JE아빠 203.***.218.1

      한국에 지내시는 분은 한국에 나가시기전에 reentry permit(I-131)을 받아 나가시면 2년까지는 문제가 없으시고, 그 이후 더 한국에 있어야 한다면 다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주의사를 밝히셔야 reentry permit을 받으시는 것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도 어려움이 없겠지만요. 가족이 미국에 있는것도 영주의사에 해당이 될 것이고, 미국통장/집/면허증등을 갖고 계시는 것도 그런 증거자료들로 사용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경우든 가족들께서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상은 가족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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