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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승인받기 몇 달전에 기존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여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 즉,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입니다.영주권 취득후에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던데,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주여권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영주권 보유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