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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3년 2월이면 5년이 되는데, 작년과 올해 한국에 안식년으로 14개월 연속적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대학교수입니다.) Travel Document 를 받고 갔고 또 들어올 때 이것을 Immigration Officer 에게 설명하고 들어왔습니다. 저의 질문은 업무상이라도 한국에 나갔다 오면 저는 2013년 2월이 아니라 그 14개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13년 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