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중 한국에 14개월 나갔다 온 경우

  • #505023
    새신랑 137.***.167.59 3053

    저는 2008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3년 2월이면 5년이 되는데, 작년과 올해 한국에 안식년으로 14개월 연속적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대학교수입니다.) Travel Document 를 받고 갔고 또 들어올 때 이것을 Immigration Officer 에게 설명하고 들어왔습니다. 저의 질문은 업무상이라도 한국에 나갔다 오면 저는 2013년 2월이 아니라 그 14개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13년 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47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새신랑 137.***.167.59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상 한국에 나가있었고 그 사이 미국내의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월급도 받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미국에서 내고 있었는데도 날짜계산이 다시 되는가요?

      • 김유진 76.***.84.47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I-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새신부 136.***.250.100

      미국에서 월급 받으셨고, 세금보고 하셨으니 계속 거주의사를 확실히 설명이 되시네요.
      미국에 입국하시고, 4년 1일 뒤에 시민권 자격이 되십니다.

    • 새신랑 137.***.167.59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2.***.150.159

      Residence의 조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민국싸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심이 어떠실지요. 위의??? 님은 이두사지를 명확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5년 (사실상 4년 9개월)의 레지던스 조선과 2.5년이상의 연속적 레지던스 조건 (6개월 미만 및 허가받은 1년미만, 미국 국익에 해당되는 예외 등은 이둘째 조항을 만족시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 5년간 일주일에 만 4일씩 외국여행 (예를 위한 예임) – 컨티뉴어티 조건 만족 그러나 2.3년이상 레지던스 조건 불만족
      예2: 3년 레지던스후 허가없이 1년1일을 외국에 체류 – 컨티뉴어티 조건 위배 및 타이머 리셋 (5년 클락이 새로시작됨)

      두사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위의??? 님이 언급한 그런 예외적 사항이 적용될수있슺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