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준다는 조건으로 한 계약을 깰때…

  • #496132
    LANYC 96.***.34.210 2649

    영주권을 진행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agency) 계약을 깰때는
    변호사비용을 물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계약을 1년 남긴 지금, 회사에서 policy를 갑자기 바꿔 일주일에 40시간이아니라 45 시간을 일하라 합니다. 더 말도 안되는건  5시간 더일하는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봉까지 깍는다고 합니다. (therapist인지라 한시간을 더 일해도 언제나 돈을 더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빌미로 사람을 붙잡는것은 불법이라 들었는데요.. 월요일에 사직서를 낼 계획인데 갑자기 혹시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청구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번득 들어서요… 사직서 내는걸 하루 뒤로 미루고 변호사한테 물어볼까 생각중인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지요.

    • 꿀꿀 98.***.67.30

      일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으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계약에 대한 의무는 없어지는게 아닐까 싶네요,,

      • 꿀꿀 98.***.67.30

        저도 이전 회사에서 6개월만에 나왔는데 사이닝 보너스 내라는 말은 안하더군요,,돈안주고 일 더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늘리고 401K 를 없애는등의 혜택이 좀 줄어서 그래서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