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Medicare & Social Security Tax

  • #303181
    영주권자 74.***.125.253 2670

    안녕하세요
    한국 회사의 주재원인데 회사를 통하지 않고 2007년 8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무식한게 죄라고….그 후 우연히 지인들과 대화중 영주권자가 되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영주권 취득 사실을 밝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회사라…).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혼자 다 부담하자니 금액이 만만치가 않네요. 듣자하니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직을 생각하는지라 미국 회사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겠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Job market도 덩달아 안좋네요.
    저같은 경우였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셨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 ss 76.***.233.46

      회사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님의 내야할 세금의 50%씩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님이 내야할 텍스에 약 두배를 회사에서 내는 겁니다. 만약 님의 ss 와 med 세금이 100불이면 회사에선 총 200불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엔 님것만 내면 되는건데… 정식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님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가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님의 입장에서 회사에 알릴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냥 행운을 바래야 되겠지요. 하지만 IRS 와 USCIS 는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으므로 님이 영주권자인지 IRS 에서 쉽게 알지는 못하겠지요. 장기간 계속 현재 상태로 지내면 결국에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간이라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최악의 경우 IRS 에서 Audit 을 하는 경우에도 텍스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새 직장을 구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여러가지로 님이 영주권자라는것이 현재 회사입장에선 좋지는 않을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회사가 탈세를 하는 입장으로 있으니 말입니다.

    • .. 152.***.59.149

      님이혼자 다 부담하고 싶다고 부담되는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님이 임플로이-W2로 월급받고 있다면- 반을 부담하는게 회사의무이고, 님이 더 내고싶다고 더 낼수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 이야기해서 회사부분을 님이 회사에 반납할 수야 이겠지만, 회사에서 알게되겠지요.

    • 원글 74.***.125.253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165.***.250.194

      회사를 통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는 슬기로운 방법이 무엇인가요? 혹시 niw로 받으신 건가요?

    • 2030 24.***.98.117

      중요한건 님께서 현금으로 페이를 받으신는 것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걱정하실것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내년 보고 시점에서 본인이 선택하실수 있읍니다. 그리고 첵으로 페이를 받고 그중에도 ss와 mt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필수적으로 본인 할당부분(7.5%)는 계산해서 내년 세금신고하실때 납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회사부담금을 이자와 페널티와 함께 내야하는 일이 발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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