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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I-131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 유효시작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신청일 기준
2. 출국예정일 기준
3. 출국일 기준1번의 경우라면, 출국 예정일에 비하여 서류 신청을 너무 일찍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출국이 늦어지는 만큼 2년중 그 기간만큼 까먹는 셈이 되니까요.
2번이라면, 여유있게 미리 신청해 두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3번일리는 없겠죠?
영주권자가 I-131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 유효시작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신청일 기준
2. 출국예정일 기준
3. 출국일 기준
1번의 경우라면, 출국 예정일에 비하여 서류 신청을 너무 일찍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출국이 늦어지는 만큼 2년중 그 기간만큼 까먹는 셈이 되니까요.
2번이라면, 여유있게 미리 신청해 두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3번일리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