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6년 넘게 한국 체재 예정 EditDeleteReply 2021-04-1910:51:10 #3592524 귀국 206.***.195.150 1400 영주권자인데 당분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시 입국할 가능성은 50% 이하 이므로 리엔트리 퍼밋은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영주권을 반납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자주 들락거리기도 어렵고 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 해 보고 잇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와야 한다면 시민권자인 자녀로 부터 부모 초청을 해달라고 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63.171 2021-04-1910:54:50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폐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이 붙지만 EditDeleteReply K 24.***.127.149 2021-04-1913:20:45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 아님. ㅎ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