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에서 근무시 시민권 취득 및 영주권 유지 ?

  • #489993
    영주권 76.***.229.9 4887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가 위태 위태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해외에서 근무 하는 Offer가 들어 옵니다.
    조건도 괜찮아서 생각 중인데 영주권과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 걱정이 됩니다.
    해외에 근무하면서 영주권 유지와 나중에 시민원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월급은 미국에서 받고
    가족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저만 해외에서 근무
    해외에서 있는 시간이 많겠지만 주기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검색해 보니 6개월을 넘기면 안되고,…
    뭐 그런말들이 많던데
    방법을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회사와 계약을 할때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189.237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미국 밖에 거주하지만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몇 가지 조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1. Annual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 부재 중이라도, 설사 소득신고액이 극히 적더라도 file하셔야 합니다.
      2. 미국 내에 bank account 유지
      3. 주택 mortgage의 지속적인 납부 또는 lease agreement 상의 명의 유지 등입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이 없다면,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머물면 위험합니다. 해외 취업을 이유로 Re-entry을 받고 해외로 나가시면 2년까지 연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사 re-entry permit을 발급받아 나가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주의사를 보일 증거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재 기간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 상의 불이익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영주권 76.***.229.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
      월급은 미국에서 받아서 소득 신고 하고요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 2번, 3번은 자동으로 되고요
      2-3개월에 1번씩 1주일 가량 미국에 방문하여 머물면
      영주권 유지하는데 문제 되지 않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2.***.189.237

      2-3개월에 한번씩 미국 집에 오가는 것이 크게 (경제적,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면 영주권 유지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영주권 76.***.229.9

      정말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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