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집 매매 후 송금

  • #295128
    .. 69.***.176.221 2451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던 집을 매매 처분 하려 합니다.
    그 경우 매매 대금을 모두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세금이
    있습니까?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민에 해당하여 재산반출 서류만 작성하고
    매매에 따른 세금만 내고 나면 특별히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른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이 세금을 내셨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기서는 시티 은행 사용하는데 한국 시티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조금 더 혜택이 있는지요?

    전체 송금 금액은 국민연금 포함 35만불쯤 됩니다.

    • Edward 71.***.129.158

      한국서 양도세 세금낸 영수증 있으면 영주권자의 경우 전액 송금에 문제 없고, 미국서는 한국의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미국의 개인명의의 통장 이체시에는 추가 세금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