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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던 집을 매매 처분 하려 합니다.
그 경우 매매 대금을 모두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세금이
있습니까?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민에 해당하여 재산반출 서류만 작성하고
매매에 따른 세금만 내고 나면 특별히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른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이 세금을 내셨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 바랍니다.한가지 더. 여기서는 시티 은행 사용하는데 한국 시티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조금 더 혜택이 있는지요?전체 송금 금액은 국민연금 포함 35만불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