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단기방문시 자가격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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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b12 73.***.129.210 1056

    영주권받고나서 처음 한국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길게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라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방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님댁이 머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
    따로 자가격리 숙소를 구해야 할것 같은데
    자가격리된 숙소로 친지나 친구가 방문을 할 수가 있나요?

    또 자가격리 숙소를 제가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것인가요?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전부 작년자료에 정확한 규정이나오질 않네요…

    음식은 주는게 있는것 같은데 제가 배달을 해서 먹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분 계시면 경험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가격리가 1주일로만 줄어도 좋겠는데 ㅠㅠ

    • De 68.***.50.229

      격리중 사람 만나면 그게 무슨 격리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격리중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얼마전 국가비라는 유튜버가 팬들이 현관에서 생일 케익 전달 받다가 욕먹고 지자체로부터고소당했죠.

      본인의 경우 정부지정 호텔 이용하거나 에어비엔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본인 부담. 호텔인 경우 도시락 포함되어있습니다. 둘다 배달 음식 가능하나 배달 기사와 접촉 불가하므로 앱으로 결재가능한 국내폰 있어야합니다.

    • 격리. 72.***.2.213

      -자가가 없는 경우, 친지집에 격리하던지(물론,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함), 국가가 중계해주는 임시 격리소에 유료로 지내야함.
      -격리중 그 누구도 대면하면 안됨.
      -해외 입국자 격리에 관한 건은 관할 지자체의 격리 될 지역 구청과 로컬 보건소가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격리 규정에 관한 디테일은 다소간 차이가 날 수 있음. 문의사항은 지자체 해당 기관에.
      -비대면이라면 음식과 물건을 주문가능. 단, 한국 신용카드와 휴대폰이 있어야 함.

    • f3faaa 134.***.222.36

      작년자료에서 크게 바뀐것 없습니다..

    • 경험자 63.***.201.18

      화장실이 따로 쓸수 있고, 2층구조라 완전 독립 생활이 가능하지 않으면 밖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에어비엔비에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적절한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보건소 걸어가야 하기때문에 거리를 생각하세요.
      공항에서 거기까지 방역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에 택시비 고려.
      한국 전화, 한국 카드 필수. 아님 현찰. 배달 업체가 비자카드만은 안받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하게 온도계 약간의 간편식을 다음날 갖다줍니다.
      2주간 방안에서 살아야 하며 누굴 만나던지 나가면 2천만원 벌금.
      감안하시고 왠만하면 오지 말라는 뜻인것 같네요.

    • chb12 73.***.129.21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주이상 체류가 가능하지 않다면 갈수가 없겠군요. 부모님도 만날수가 없으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