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 6개월? 1년?

  • #500671
    그린카드 220.***.206.217 2413
    저희 어머니가 현재 한국에 계시는데

    re-entry permit 그런거 없이 가셨습니다.

    이제 6개월이 다 되가시는데,

    이왕 오시는거 6월달에 오시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되면 6월달이 한국에 간지 8개월째 되버립니다.

    변호사 말로는, 6개월 안에 들어오는게 제일 안전하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사이는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수도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주권자가 한국군입대를 하면

    1년에 한번 특별휴가를 받더군요.

    그리고, 그때 미국에 오고요.

    혹시, 아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중에서 해외체류를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하신후

    들어오신분들이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최선민 72.***.152.121

      영주권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번의 해외 체류가 6개월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미국 입국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영주권 소유자가 실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를 하면서, 소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르는 것일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그러한 패턴을 인지하게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최선민 이민법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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