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 freelancing할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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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im 210.***.21.64 438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이번해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곧 미국회사 프리랜싱을 하려고하는데 한국에 세금을 먼저 내려면 한국 주소, 한국에서 만든 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주소를 써도 미국 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deduction 관련된건 한국쪽을 따라야하나요 미국쪽을 따라야하나요?

    이런부분들이 한국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하는건지 미국 cpa한테 물어봐야하는건지 헷갈려서
    먼저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하고 여쭤봅니다!

    • JSTA 24.***.26.227

      한국 통장으로 받던 미국 통장으로 받던 상관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회사와 일을 할 예정이므로 미국 회사측에선 내년에 1099-NEC를 발행할것 입니다. 이것을 갖고 일단 미국 텍스보고를 한 후, 다시한번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한국 둘 다 커버하는 회계사/세무사님을 찾기는 어려울것 같고, 미국 텍스보고는 미국 회계사/세무사님께, 한국 세금 보고는 한국 회계사/세무사님께 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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