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 아파트를 증여 받을때

  • #3616496
    아빠 132.***.13.90 909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아파트5억를 하나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을경우,
    미국에 세금내는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Turbo 174.***.71.8

      부모님이 한국인에 한국거주이고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증여세는 한국법에 따라 증여자(부모)가 한국에 납부해야하고, 미국에 내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이후 그 재산은 영주권자 소유이므로 그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보고해야겠죠.

      • 아빠 132.***.13.90

        너무 감사합니다.

      • 1 73.***.70.100

        윗분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연방세는 한국에서 낸 증여세로 까진다고 보는거지 혹시라도 세금보고에서 연방세가 더 많이 계산되면 차액은 내는거고요.
        주세는 다르죠. 캘리 같은 경우 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10% 정도 더 내야 해요. 이곳에 글 올리시는 CPA나 LA쪽 CPA 찾아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한국분들 케이스 많이 다뤄본 지역 CPA가 잘 압니다.

    • asdas 24.***.243.45

      한국인이면 당연히 한국 부동산 사고 파는건 한국에 세금 내야지..
      미국에서 부동산 사고 팔뗀 미국에 내고.
      그런데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사고 팔뗀 미국에 내야한다 그게 법이내..이상 하지…
      그걸 물라 물아보니?

      • 아빠 132.***.13.90

        증여세는 부모님이 한국에 내겠지만,
        본인이 재산이 생겼음으로,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본것임.
        너가 그렇게 잘 알면, 여기다 도움되는 얘기나 해주지, 그렇게 씨부려야겠냐?

      • PROBLEM앙 69.***.95.106

        asdas 같이 뭐 줫도 없는게 배알꼴려서 터진입이라고 씨부리고다니나봐요 신경끄세요

    • CJW 144.***.28.138

      “1”분이 맞습니다. 주 세금이 있는 주에 사신다면 주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 미국에 ㅇㅣ런회사 설립하면 대박 107.***.201.141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 하는것을 미국세청에 통보해주는 서비스 하는 회사 설립하면 대박…

    • 세금 내기 싫으면 시민권 영주권 포기하세여 107.***.201.141

      당연히 그렇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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