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구좌에서 미국구좌로 송금할 때

  • #309295
    클레어 210.***.76.89 7059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개월정도되는 새댁입니다.
    한국구좌에서 미국구좌로 8만불정도를 부칠려구 하는데요.
    제가 영주권자이니 이주비 명목으로 10만불이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이 사이트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한국 구좌에서 제이름으로 된 미국구좌로 돈을 부칠때 미국에 신고를 안하면 50%까지 세금을 물고 형사처벌까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경우 은행을 통해 wire transfer하면 따로 뭘 보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또 제 한국구좌의 8만불을  미국구좌로 몽땅 옮기면 한국내 제 구좌엔 돈이 안남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택스보고시 해외구좌를 신고해야하나요?

    너무 무지스러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63.***.156.129

      wire transfer의 경우 따로 신고하거나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영주권자 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건 맨 처음 영주권자로 이민으로 들어 가는 경우이고 미국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 송금을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지금은 이름을 잊어 버렸지만)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겁니다. 즉,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의 소스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금은 다 냈다라는 확인서 입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8만불이 은행에 있으면 이 8만불이 생길 때 필요한 세금들, 소득세 혹은 집을 처분한 후의 돈이라면 그에 필요한 세금들을 다 냈다라는 증명 확인서 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서류에 확인된 금액만큼만 송금해 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은행의 이민유학센터에 알아 보면 제일 좋습니다.

    • 참고 24.***.170.232

      영주권자의 경우 평생 총액 10만불 이하는 아무런 제약없이 외환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자금출처 207.***.132.30

      최근에 해본일이라 말씀드리면,
      1. 일단 돈을 송금하려면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은행에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2. 연간 10만불 이상의 돈을 송금하시려면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의 관할 세무서에 자금출처내역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영주권자의 송금은 “해외동포 재산반출”이라고 부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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