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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시민권자 아내로써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작아져 푸드스템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자인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남편과 아이는 지금 남편의 월급으로 푸드스템프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자인 저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주권을 받을때 남편 월급이 부족하여 스폰서를 아시는 분이 서 주셨는데 푸드스템프를 받을 경우 그분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받은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사는 곳은 미져리주의 캔자스 시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