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푸드스템프 받기

  • #310032
    캔자스 시티 65.***.134.92 6679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시민권자 아내로써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작아져 푸드스템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자인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남편과 아이는 지금 남편의 월급으로 푸드스템프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자인 저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주권을 받을때 남편 월급이 부족하여 스폰서를 아시는 분이 서 주셨는데 푸드스템프를 받을 경우 그분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받은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사는 곳은 미져리주의 캔자스 시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소리네 199.***.160.10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불행히도 받을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는 바로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상은 영주권을 받고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시민권을 받거나, 본인이 소셜 텍스를 10년 이상 납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이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 보증인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에
      즉, 새로 영주권을 받아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이 푸드스탬프 등을 받으면
      이에 대해 재정 보증인이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푸드스탬프를 받는 것 자체는 나중에 시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푸드스탬프를 받는 것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시민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조:

      * http://www.ssa.gov/pubs/10101.html

      * http://www.masslegalhelp.org/income-benefits/food-stamps-for-legal-permanent-residents

      * http://www.nilc.org/ce/nonnilc/imm_eligibility_food_stmps_CA_2006-1-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