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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갔다가 장기간, 대략 6개월 가량 체류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들어올 거구요.
재입국 허가서 인가 하는 걸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와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시민권자 아기가 있는데, 한국에 신고를 안 해서 최대 체류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요. 연장가능하다고 하던데,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모두들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