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인데, 직장을 타주로 이미 옮긴 상태이고, 가족(모두 영주권자)은 이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직장의 HR에는 이전 주소지를 그냥 기입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의 주소지 변경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주소는 아직 이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직장만 타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물론 새로운 직장에서 I-9 form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