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주한미군 kgs 취업 시 체류인정

  • #3443356
    Thanks 119.***.94.125 1697

    한국의 주한미군에서 영주권자로 군무원인 kgs로 근무 시 시민권신청 자격을 위해 해외체류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인정이 되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 없는지요? 또한 시민권 받은 후 gs로 transfer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Many thanks in advance.

    • J 98.***.195.93

      1. 안됍니다. 미군부대는 이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Kgs와 gs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새로 지원해서 합격해야 합니다.

    • Thanks 119.***.94.125

      J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주한미군 kgs는 미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한국정부 소속인거죠?

      • J 98.***.195.93

        소속을 따지자면 미군은 맞지만
        Local hire라 그래서 자리 자체가 gs가 갈 수 있는자리 kgs가 갈 수 있는자리 다 나눠져 있어요.
        또 한국에 살면서 한국 지원하면 해외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임금 많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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