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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랑 아이들이 현재 방학이라 한국을 방문중입니다.
며칠전에 저희 남편이 이사를 해서
영주권자 주소이전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어서 저는
입국한 다음에 – 8월 중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님 저희 남편이 그냥 같이 해야 할지 혼동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올 여름에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했습니다.
미국 입국시 여권 심사할때 영주권과 여권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