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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연말에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와이프경우는 한국에 일이 있어서,
3개월 4개월정도마다 한국에 있다가 들어오고 있구요,물론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살고 있죠,,
본인은 회사에 다니고, 애들은 중,고교 다니고 있고요..이번 연말에 입국하다가, 사무실로 가서 2차 심사 받았다고 하네요,
5개월정도만에 입국해서 그런지.. 이번에는올해 12월까지는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될듯한데,,물론 3개월에 한번씩 들어올거고요,
매번 2차심사를 위해서 사무실로 가게 될까요? 아님 심사관마다 다르게 그냥 통과를 하게될까요?
그리고, 가족이 여기 있는데도 영주권 문제삼거나, 입국거절 같은걸 시킬까요?가족이 미국에 있고, 자주 들어오시는분들 의견 여쭤 봅니다. 경험자들,
물론 특정시기마다는 다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