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 작년에 영주권자 된 배우자 세금보고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Tax Love. Now Editing “영주권자 + 작년에 영주권자 된 배우자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세금보고 준비중인데 서류들 준비하다가 질문이 있어 요청드려보아요 일단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 w2 + 한국 계좌 fbar, fatca , foreign tax credit등 해서 제가 터보택스로 신고 해오다가 작년에 배우자가 10월에영주권자로 입국했습니다. 배우자는 10월초까지 한국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한국계좌 및 주식 등 있습니다. 제가 안해보던거라 헷갈리네요 미국 입국후 배우자의 한국 주식 매도 거래내역있었고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들어왔는데 찾지 않았기때문에 아직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해서일시금 받는 선택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공부해보니 MFJ로 저와 배우자 전체 2019년 1년치 세금보고를 하고 부부 기본공제 받는(24000) 방법이있고 MFS 로 저 따로 하던대로 세금보고하고 배우자는 dual status (영주권 받은후 소득만 보고)세금 보고하는 방법이 있는것같네요 1)여기서 배우자의 영주권 받고 생긴 퇴직연금IRP 계좌의 퇴직금을 소득으로 미국에 신고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MFJ, MFS를 선택하는데 영향이 갈것같아서요 일시금으로 찾으면 소득보고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작년한해는 따로 투자도 없이 그냥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이 들어만 가있었습니다. 해지외에는 60세까지 연금수령은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2) 저는 미국내 로빈후드로 주식 거래중이라 터보택스로 쉽게 했는데 한국 주식은 어떻게 보고 하나요? 그냥 연말내역보고 단기간 주식, 장기간 주식 수익, 손실 +- 해서 income에 넣기만 하면되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