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자녀만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 가능할까요 ?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시애틀 이변호사. Now Editing “영주권자 자녀만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 가능할까요 ?”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코로나19를 피해서 한국에 잠시 가 있는데요... 미국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더군다나 이번 가을과 겨울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재창궐의 피크가 될 것 같아보여서 걱정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제 딸은 이번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진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게 하고 싶은데요.. 한가지 걸리는 점은, 이미 제 딸은 한국에서 5달 채류중인터라.... 영주권자 6개월이상 해외체류건이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미국에 계속 있고 딸만 한국에 더 있게 하고 싶은데...이 경우 가능할까요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