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아들이 영주권자로 한국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입대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입대전 한국에 미리가서 체류하던 중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었고 영주권카드가 미국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485로 신청했었음)
결국 영주권카드가 나오고 20일 후에 입대하게되었는데 변호사는 휴가때 잠깐 들어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국 군대는 영주권자 입대시 연 1회 해외 왕복항공권을 지급하여 영주국가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병이고 부대별로 100일 휴가 시점도 천차만별이라 영주권 발급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되는 상황이라 문제가 될 거 같아 변호사에게도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이 게시판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 아들이 배치 부대에서 의사소통에 실패할 경우, 제가 아들의 휴가 기간과 왕복항공권 지원 등 관련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 해군본부, 배치 부대 지휘관 중 어디로 민원 요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2. 군조직 외 다른 경로(청와대 신문고, 현재는 대통령실?)가 더 나을까?제가 군생활 했던 30년 전과는 요즘 제도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한국 군 관련 민원을 해 보신 분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