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대후 Re-entry permit 문제

  • #3712828
    Oyster 174.***.207.19 1736

    올해 초 아들이 영주권자로 한국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입대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입대전 한국에 미리가서 체류하던 중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었고 영주권카드가 미국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485로 신청했었음)
    결국 영주권카드가 나오고 20일 후에 입대하게되었는데 변호사는 휴가때 잠깐 들어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국 군대는 영주권자 입대시 연 1회 해외 왕복항공권을 지급하여 영주국가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병이고 부대별로 100일 휴가 시점도 천차만별이라 영주권 발급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되는 상황이라 문제가 될 거 같아 변호사에게도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 아들이 배치 부대에서 의사소통에 실패할 경우, 제가 아들의 휴가 기간과 왕복항공권 지원 등 관련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 해군본부, 배치 부대 지휘관 중 어디로 민원 요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2. 군조직 외 다른 경로(청와대 신문고, 현재는 대통령실?)가 더 나을까?

    제가 군생활 했던 30년 전과는 요즘 제도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한국 군 관련 민원을 해 보신 분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군대 198.***.140.239

      일단 배치받은 부대에서 최대한 아드님 본인이 담당자랑 해결하는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괜스레 상급부대에 부모님이 민원넣게되면 아드님 군생활만 더 힘들어지니 최대한 아드님이 해결하게 놔두시고….아마 6개월내에는 휴가 나올겁니다. 보통 신병휴가가 100일전후로 나오는게 보통이니

    • 군필자 74.***.29.127

      1. 아들이 배치 부대에서 의사소통에 실패할 경우, 제가 아들의 휴가 기간과 왕복항공권 지원 등 관련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 해군본부, 배치 부대 지휘관 중 어디로 민원 요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2. 군조직 외 다른 경로(청와대 신문고, 현재는 대통령실?)가 더 나을까?

      답변:

      아들보고 알아서 부대 내에 말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군대 68.***.93.139

      상급부대나 청와대 신문고, 대통령실? 등의 컨택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군부대 특성상 위에서 먼저 알고 거꾸로 내려오는건 현 지휘관에게 부담을 주게되고 아드님에게도 같은 부대 병사들로부터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을껍니다.
      아드님이 의사소통에 실패 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주고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기록도 남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보내시면 부대내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문제라면 보내신 이메일 정보를 포워딩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껍니다. 부대내 주임원사나 중대장쪽을 컨택하시고 그 윗선으로 올라가도록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경험 207.***.57.238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주권자인 제 아들이 작년 9월 입국후 신체검사 받고 10월에 입대했습니다.
      요즘은 영주권자 자원 입대자들이 많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부대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부대에서 6개월이상 체류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2주 휴가로 미국 한 번 방문했고, 다음달 8월에 정확히 6개월 되기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네요.

      • Oyster 174.***.207.19

        좀 안심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마 선임병들이 잘 모르고 휴가 나가기 어렵다 등등의 얘기를 신병들에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 69.***.250.102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더라도, 그게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불가피한 이유에 의한 체류라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란 기계적 수치에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 생각됨.

      한국 군대에서 영주권자들에게 6개월 넘지않게 배려한다고요?
      무슨 미국 종속 국가도 아니고, 6개월이 신분유지를 위해 꼭 지켜야할 법률 조항도 아닌데,
      다른 사병들에 위화감 조성하게 특별 휴가를 해주는 배려를 한다는게 웃기는 조치라 생각됨.
      설마 사실이 아니길 바람.

      • Oyster 174.***.207.19

        6개월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군요. 그래도 별도 소명 같은 걸 해야할 것 같아 웬만하면 6개월 이내에 한 번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에서 복무중 최대 3회, 연 1회 영주국 방문은 오래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의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항공권 지급 및 해외 방문 허가만 해주는 거죠. 저는 이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이런 게 없으면 아예 한국 군대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 야호 45.***.35.113

      6개월이 신분유지를 위해 꼭 지켜야할 법률 조항도 아닌데, ==> 정말로 이민법에 없나요?

      • ?? 69.***.250.102

        이민법에 기한 정해놓은 것 분명히 없습니다.
        영주의사 포기를 행위적으로 보일 때 영주권리가 박탈된다는게 이민법임.
        하물며 1개월 해외체류해도, 그 이유가 영주의사 버린게 분명해 보일 때는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됨.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란 뜻임. 1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는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주권 취득시 보내준 이민국 설명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말임.

        그것 마저도 장기간 해외 체류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영주의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 괜찮음.
        한국 국방의무 때문에 복무전체기간 동안 미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설명해도, 심사관이 수긍할 가능성 높다고 봄.
        하물며 6개월 때문에 번거롭게 한국 군대 내에서의 잡음을 발생시킬 필요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게 제 요지임.

        물론, 다른 병사들과 동일하게 휴가를 받는다면, 그 휴가 기간동안 미국 왔다 가는 것이 번거로운 설명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원글 쓰신 분처럼 6개월이란 있지도 않은 규정 때문에 한국 군대에 전화를 한다거나, 별도의 조치를 한다는게 한국 국민의 자존심 문제란 뜻임. 당당하게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게 설명하면 될 문제를 굳이 한국 군대에서 왜 그러는가 하는 것임.

    • windycity 172.***.137.113

      1. 아들이 배치 부대에서 의사소통에 실패할 경우, 제가 아들의 휴가 기간과 왕복항공권 지원 등 관련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 해군본부, 배치 부대 지휘관 중 어디로 민원 요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우선 훈련소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거에요. 어느곳에 있고 어디로 배치될지도 알려주고 단체방 혹은 카페(다음 네이버)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거에요. 거기서 지휘관 중대장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2. 군조직 외 다른 경로(청와대 신문고, 현재는 대통령실?)가 더 나을까?

      굳이 다른 경로를 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군부대 자체내에도 정보 공유및 민원사항처리 괜찮으십니다.

      참고로 6개월 이내에 휴가를 못나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신데 걱정 안하셔도 괜찮아요. 이런경우에 청원휴가를 통해 휴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청원휴가는 지휘관 재량이 크기때문에 기본휴가에 영향을 주지않고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지나가다 121.***.195.66

      1. 리엔트리 신청할 당시 반드시 미국영토에 있어야함.
      2. 신청하고 1달정도 후에 지문찍지만 정확히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름. 미국와서 리엔트리 신청하고 지문찍을때까지 체류 곤란.
      위와 같은 사유로 군에서 편의를 봐줘도 복무하면서 리엔트리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괌에서도 리엔트리퍼밋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한인 변호사도 있구요
      영주권 포기 기준은 1년입니다. 6개월은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면 시민권신청기간을 다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주 미국에 들어올수록 좋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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