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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다 영주권자이구요. 어린 자식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했구요.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데 이혼 할려면 미국법(또는 살고있는 주법)에 근거해서 이혼하게 되어있나요? 아님 아직 한국법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이혼할수 있는건가요?
저촉받는 법에따라 변호사 만나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님 변호사가 필요없을지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다 영주권자이구요. 어린 자식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했구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데 이혼 할려면 미국법(또는 살고있는 주법)에 근거해서 이혼하게 되어있나요? 아님 아직 한국법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이혼할수 있는건가요?
저촉받는 법에따라 변호사 만나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님 변호사가 필요없을지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