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쯤에 3순위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오바마케어나 실업수당등은 공적부조에서 예외라고 나오는데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혹시 모르기도하고 비싸기도해서 그냥 안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를 다시 가게됏는데 그 프로그램이 의료보험을 필수로 하고 있어서 어쩔수없이
들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년전쯤에 3순위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도 아니지만 주에서 해주는 medicaid 도 알아보세요.
To qualify for Full-Scope Medicaid, permanent residents must, in most cases, have been in this status for at least five years. A handful of states require 40 quarters of work before providing Full-Scope Medicaid benefits.
어느주에 계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에 주에서는 영주권 5년이후에는 medicaid 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