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예금신고

  • #311115
    예금신고 24.***.24.41 3272

    작년 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만  H-1B 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acial Account) 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영주권자/시민권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금환급 신고때문에 이것 저것 알아보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Resident 에게 해당이 되고 (http://www.irs.gov/taxtopics/tc851.html) 이것이 꼭 영주권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Q1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H-1B 상태일때 했어야 하였을까요?
    Q2 : 영주권 이후에 신고를 할 경우에 벌금 대상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USCPA 74.***.123.138

      Q1. 네 하셨어야 합니다.
      Q2. 벌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고 안한 년도에 최고 은행 잔구에 반 또는 50,000 으로 최고 벌금이 500,000넘지 안는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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