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얼핏 보기에 세금은 한개의 주에 내는것 같지만 실제 세금은 본인이 일한주와 본인이 거주한주 이렇게 두개의 주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한주 = 거주한 주”라서 한개의 주에만 내듯이 보일 뿐 입니다.
만약 본사가 텍사스에 있고 뉴욕으로 이주해서 일을 하는 경우 실제 일을하는 주가 뉴욕주 이므로 회사는 뉴욕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고 뉴욕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매번 납부하고 분기에 한번씩 페이롤 텍스 보고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일한주 = 거주한 주 = 뉴욕” 이라서 뉴욕에만 보고를 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작거나 뉴욕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직원이 작은경우 회사 편의상 뉴욕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않고 텍사스의 페이롤 어카운트에 보고를 하기에 본인이 “일한 주 = 텍사스”, “본인이 거주한 주 = 뉴욕” 으로 달라 지기에 일단 텍사스에서 번 소득에 대해 텍사스에 nonresident 로 보고를 하고, 같은 소득을 뉴욕에 resident 로 보고를 하면서 텍사스에 낸 세금을 other state tax credit으로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단 이때 우연히 텍사스의 경우 개인 소득세가 없기에 텍사스에 nonresident 로 보고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뉴욕에만 resident 로 보고를 하면서 다른 주에 낸 텍스가 없으므로 other state tax credit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회사로 부터 받은 소득 전체에 대해 뉴욕에 대해 보고를 하시고 뉴욕 기준으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뉴욕에 납부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뉴욕에 estimate tax 를 납부하셔야 추후 개인텍스보고시 벌금과 이자를 안내게 되므로 조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