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여행 Reply 2010-01-2112:08:51 #487110 kj 74.***.146.120 2238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여행하면, 입국심사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정상 한국에서 표를 끊어 미국에서 얼마동안 체류하다 다시 한국으로 왕복여행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ㅓ 67.***.78.13 2010-01-2112:38:40 정말 별걱정을 다하며 사시네요… 특별히 죄진것 없으시면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Reply 류재균 71.***.26.141 2010-01-2113:28:04 안녕하세요 kj님, 입국심사시에는 대체로 과거에 미국에서 영주의사를 유지한것과 한국에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체류하셨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kj 2010-01-21 12:08:51 조회:47 추천:0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여행하면, 입국심사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정상 한국에서 표를 끊어 미국에서 얼마동안 체류하다 다시 한국으로 왕복여행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