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아이의 한국으로부터의 학자금 송금

  • #312150
    궁금 24.***.134.38 5232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었는데,,  한국에서의 학자금 송금이 문제는 없나요?
    전에는 비자와 여권의 복사본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영주권이 있어 당연히 비자가 없으니..
    여권과 재학한다는 서류, 영주권 복사본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담당자 67.***.159.14

      해당 은행에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한국정부의 해외송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학생은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일단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더 이상 유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금으로 해외송금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유학생이었던 사람이 (F-1 visa holder) 영주권을 획득했는지를 본인이 한국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한 (여권이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뀝니다) 한국정부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해외송금을 담당했던 은행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한 영주권 획득을 신고하지 않고 송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획득한 사람은 학비를 적게 낼려고 자진해서 학교에 영주권자라고 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외국학생인지 영주권소유자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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