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아내의 H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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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ffrey’s mom 71.***.213.193 2412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영주권자인 남편과 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하였습니다. 남편이 미국회사에 취업하여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의 신분문제는 해결하지 못한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알아보니 남편회사에서 배우자비자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인 남편(결혼전 영주권획득)을 둔 저한테도 H4비자가 주어질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관광비자인 저의 신분을 미국에서 변경하는게 좋을지 아님 한국으로 들어가서 변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신분때문에 하루하루 맘이 편치않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미국에서 변경하든 한국에서 변경하든 상관은 없지만,h4는 불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비자는 여러종류(h1, f1, e2) 가 있을수 있겠지만, 영주권자의 아내 자격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아내로서 할수 있는것은 영주권자가 아내를 초청하는 것인데 지금 신청해도 2-3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말한것은 영주권자 아내 초청을 도와준다는 말일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관광비자로 주저앉았다간 평생 영주권 못 받을수 있으니 관광비자 기간 만료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 까만저녁 67.***.44.51

      최선의 방법은 F1 학생 비자뿐입니다. 어쩔 수 없구요. 영주권자가 결혼하여 초청을 한다면 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의 아내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