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

  • #301553
    163.***.56.241 2997

    저는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미처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영주권도 받고 해서 집을 살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하향모드라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을 집 사는 자금으로 송금을 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 처리나 내년 택스리턴 시에는 어느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올해 택스리턴은 이미 다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엔지니어 74.***.191.66

      세금처리할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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