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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5년후에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저의질문은
영주권 소유자로서, 미국 ngo단체를 통해 제 3국에 나가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매2년만다 한번씩을 들어와서 약 1개월씩 거주할수 있구요.
*미국ngo단체에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받고, 세금은 담당cpa가 내줍니다.이런상황인데 시민권받는것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5년후에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질문은
영주권 소유자로서, 미국 ngo단체를 통해 제 3국에 나가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2년만다 한번씩을 들어와서 약 1개월씩 거주할수 있구요.
*미국ngo단체에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받고, 세금은 담당cpa가 내줍니다.
이런상황인데 시민권받는것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