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세금 관련

  • #3820603
    Pj 76.***.197.10 850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문재로 궁금해서요
    저는 일단 영주권자 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증여세 공재 해택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 다니는 목적으로 송금을 받는다면 증여세에 포함이 될까요? 이것또한? 안될거 알고는 있지만 학생일때는 편하게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혹시나 해서 세금쪽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 P 23.***.51.218

      유학 목적으로 받아서 유학 목적으로 써버리면 증여X
      유학 목적으로 받아서 차곡차곡 저금하면 증여O

    • JSTA 24.***.26.227

      실제 등록금으로 사용된게 맞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가 아닌 생활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Cancel